
행정
원고들은 기존에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 운영되던 펜션을 매수하여 그 지위를 승계받은 후 운영하던 중 피고인 포항시장으로부터 관광펜션업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펜션업 지정 요건인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원고들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했습니다. 원고들은 숙박업 신고가 관광펜션업 지정 요건이 아니며 피고가 오랜 기간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다 뒤늦게 처분한 것은 '실권의 법리'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광펜션업 지정 요건에 숙박업 신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16년 5월 27일 기존에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 운영되던 펜션을 매수하고 그 지위를 승계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펜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면서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경 피고인 포항시장이 펜션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원고들이 관광진흥법에서 요구하는 관광펜션업 지정 요건인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펜션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6월 3일 원고들에게 관광펜션업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포항시장의 관광펜션업 지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