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구미시에 위치한 채석장에서 화강암 토석을 채취하던 중, 허가 기간 내에 예정된 채취량을 달성하지 못해 피고에게 토석채취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채석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채석 방법을 준수했고, 주민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채석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며, 공익을 위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채석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재해 발생이나 산지 경관 훼손이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채석장이 건축용이 아닌 쇄골재용이었기 때문에 특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며, 주민 의견 수렴 결과는 토석채취 연장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관련된 판단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