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건축회사와 피고 개신교 단체 간의 예배당 신축 공사 계약 해제 및 공사대금 분쟁에 관한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선이행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 법원은 공사계약 해제와 지체상금 감액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이 사건은 건축업체인 원고가 교회인 피고와 체결한 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예배당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공사계약 해제 통보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미시공 및 하자보수비, 부당이득금, 이행강제금 및 벌금, 지체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현희 변호사
써밋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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