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교회(피고)의 예배당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지연과 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사용승인 절차 이행과 손해배상(미시공, 하자보수, 대납금, 이행강제금, 벌금, 지체상금, 추가 감리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일부는 채권 압류로 인해 각하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사용승인 절차 이행 청구는 공사 계약 해제를 이유로 기각했으나, 금전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66,826,65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교회는 새 예배당 신축을 위해 2021년 5월 7일 원고 주식회사 A와 23억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21년 5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해졌습니다. 공사 진행 중 피고는 원고에게 총 2,228,991,059원의 공사대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17일,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을 이유로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공사 준공 지연에 대한 이행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고, 원고는 공사 지연이 피고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2년 9월 6일경 공사계약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2년 9월 14일 공사 재개에 합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추가 지급하며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2022년 9월 27일 원고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사용승인 전 건물 사용을 허용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지겠다고 말했고, 피고는 2022년 9월 29일경 이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일부 시설이 미시공 상태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피고의 사용승인 전 건물 사용을 중구청에 신고하여 피고는 30,064,600원의 이행강제금과 피고 대표자는 500,000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16일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28,730,869원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게 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져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사계약 해제의 적법성 및 시점,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와 범위, 미시공 및 하자보수 비용의 책임,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피고의 대납 공사대금 인정 여부, 사용승인 전 건물 사용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벌금의 책임 주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 및 그 범위와 감액 여부, 추가 감리비의 책임, 그리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본소 청구에 미치는 영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A(원고)가 B교회(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본소 중 일부는 채권 압류로 인해 각하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주장한 미시공, 하자보수, 대납 공사대금, 이행강제금 및 벌금, 지체상금, 추가 감리비 등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여 결국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는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66,826,6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제3채무자(이 사건에서는 B교회)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원래 채무자(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는 압류된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압류의 효력은 효력 발생 후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K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이것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해당 금액 및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본소 청구 중 일부를 각하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사건에서는 지체상금)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예정액을 정한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일당 지체상금과 총 지체상금 액수가 매우 크고, 추가 공사로 인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청구한 지체상금 1,324,800,000원을 1/3인 441,600,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을 건축한 후 사용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 제3항은 이 사용승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사용승인 전 건물 사용을 허용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지겠다고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용승인 전 입주하여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부과받자 법원은 원고가 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행강제금 및 벌금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계약의 해제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지만,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이 수급인(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사용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기성고 비율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사계약 해제 당시 대부분 완성된 공사의 이익이 피고에게 돌아가므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확정하여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이 인정되어 지체상금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공사 계약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범위, 기간, 계약 금액, 지체상금, 추가 공사 발생 시 비용 및 기간 변경 절차, 그리고 사용승인 책임 소재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된 공사 내용, 추가 비용,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대해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내용증명, 공사 진행 사진, 감리일지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지체상금 부과 여부와 감액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건물의 사용승인 절차는 건축법상 의무이므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이행강제금이나 벌금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 측에서 사용승인 전 사용을 종용하더라도, 이에 따른 책임은 건물주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도급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원청(이 사건에서는 원고)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원청이 지급하지 않아 건물주(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원청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제3채무자(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해당 피압류채권에 대해 직접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이러한 법적 효력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