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B대학교에서 18년간 시간강사로 일하다 퇴직한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 시간 등 관련 업무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고, 방학 등 공백 기간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총 63,179,820원의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1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B대학교에서 18년간 시간강사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B대학교의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강의 준비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며, 학기별 근로계약으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대학교 시간강사인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매 학기 반복되는 근로계약과 방학 등 공백 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퇴직 전 4주간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퇴직금 63,17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9월 15일부터 2023년 8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학 시간강사도 강의 준비, 학생 평가, 학사 행정 등 강의와 관련된 모든 업무 시간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며, 반복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시간강사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시간강사도 대학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 자료 준비, 시험 및 과제 평가, 학사 행정 업무 등 강의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실질적인 근로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학기에 따라 근로계약이 반복되거나 갱신되었더라도, 방학 기간 등 업무의 특성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근무 기간 중 특정 학기에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단기간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