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조폐공사 소속 비노조원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직원들은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과 '기타성과급 중 기준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법정수당이 산정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과 일반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기타성과급 중 기준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 공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업무지원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기타성과급은 '해당연도 중 10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은 공사가 지급하는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과 기타성과급 중 기준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제외하고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관련 소송에서 위 성과급 항목들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확정된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사는 일부 임금 규정을 개정하고 2022년분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노조원인 원고들은 여전히 미지급된 법정수당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공사는 해당 성과급들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한국조폐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과 '기타성과급 중 기준금액'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조폐공사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금액표에 기재된 인용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L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지급기준금액의 200% 상당액)은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지급이 확정되어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반직 근로자(원고 L, E)에게 지급된 '기타성과급 중 기준금액'은 부양가족 유무와 무관하게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월할 계산되어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업무지원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기타성과급은 '해당연도 중 10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이 불확실한 추가 조건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조폐공사의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과 일반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기타성과급 중 기준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이에 따른 미지급 법정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업무지원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기타성과급은 특정 근무일수 조건으로 인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금액을 말한다." 이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판례는 이 요건들을 개별 급여 항목에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이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한 대가여야 합니다.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근로나 특별한 근로의 대가는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기성: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규칙적인 성질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된 성과급들은 일정 주기로 지급되어 정기성은 인정되었습니다.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작업 내용,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특정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휴직, 징계 등)으로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일률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특히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지만,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본 판례에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