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신경성형술 시술 후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카테터 제거를 지시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의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간호사의 카테터 제거 행위가 의사의 진료 보조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카테터 제거 행위의 위험성이 낮고 숙련된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 하에 수행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A, B, C는 환자들에게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후 병동 간호사들에게 카테터 제거를 지시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간호사의 행위가 간호사의 진료 보조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의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사건의 쟁점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신경성형술 후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카테터를 제거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 범위 내에 속하는지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 하에 카테터를 제거한 행위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의료법 제7조 (간호사 면허):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