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원고 C가 피고인들에 대해 배상명령신청을 했으나, 원심에서 각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됩니다. 피고인들은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강습비를 받았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수영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들이 강습비를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영장을 장기간 운영했고, 비수기에는 차임을 제때 납입하지 못했지만 성수기에 한꺼번에 납입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휴장과 폐업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할인된 강습비가 이례적으로 높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초기에 투자한 금액에 비해 편취 금액이 적어 피고인들의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며,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채무불이행을 예측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강습비를 편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