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19년 10월 29일 경북 청도군의 한 축사 공사현장에서 토지 경계 표시가 잘못되었다며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공사현장 출입구에 3시간 동안 세워두어 축사 운영 및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인접 토지 소유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