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가 경주시 토지의 일부 지분을 장기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자 피고 B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A의 점유 사실과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경주시 C 답 486㎡ 중 1/44 지분에 대해 2020년 8월 10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이 토지의 절반만을 점유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쇠파이프로 경계를 만들고 인접 토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여 토지 전체를 점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경주시 토지 1/44 지분 전체를 점유했는지 여부와 이를 통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 A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이 조항에 따라 해당 토지 지분을 취득시효로 소유하게 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원고 A가 토지 전체를 점유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 B의 새로운 주장을 검토했으나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장기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일정한 요건(점유 기간 20년)이 충족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점유의 범위는 경계 설치나 농작물 재배 등 실제 이용 상황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점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하는 사람이 점유 사실과 취득시효 기간 만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토지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주변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경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측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