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카페 임차인(원고 A)이 건물주(피고 주식회사 B)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건물주(피고 B)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연체 차임 지급을 반소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주장한 건물주의 채무불이행(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영업 방해 등)은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큼 심각한 '주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어 건물주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누수 수리를 지연하여 발생한 과다 수도요금 621,590원과 리모델링 공사 중 소음, 진동으로 인한 임차인의 영업 손실 2,000,000원을 인정하여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총 2,621,5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주장한 영업 준비 비용, 불법 건축물 철거비, 간판 철거 및 설치비 등은 기각했습니다.
건물주의 연체 차임 청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총 19,910,000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건물주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건물의 외관 미감이 저하되어 카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므로 2019년 9월 19일부터 2022년 2월 24일까지의 차임을 20% 감액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액된 차임은 4,495,806원으로, 최종 연체 차임은 15,414,194원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15,414,194원을 공제하면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5,414,194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임차인 A)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임대인 주식회사 B)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2019년 9월부터 1층을 제외한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그리고 피고의 임대인으로서의 불성실한 태도(누수 수리, 불법 건축물 철거, 간판 문제 등)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임대인(피고 B)은 임차인의 지속적인 항의와 과도한 보상 요구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으며,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원인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차임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임대인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 여부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연체 차임 청구의 정당성 여부 리모델링 공사가 임차인의 영업에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 손실 배상 여부 건물 외관 손상 등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임차인의 사용수익 장애가 차임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및 기타 손해배상액의 공제 및 최종 정산
법원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차임 연체)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의 리모델링 공사가 임차인의 영업에 다소 지장을 주었음은 인정하여 수도요금과 일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을 명했지만, 임차인이 주장한 대부분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인정하면서도, 임대인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건물의 외관 미감이 저하되어 카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므로 차임을 2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추가로 5,414,19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임대인(피고)의 리모델링 공사 중 소음과 진동 발생으로 인해 임차인(원고)의 영업에 일부 지장이 초래되었고,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영업 손실 배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한 과다 수도요금도 임대인의 수선 의무 지연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자체가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되려면 채무불이행이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임차인(원고)이 주장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영업 방해 등)은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주된 채무' 불이행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임차인(원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는 계약 해지의 '주된 채무' 불이행으로 보아 임대인(피고)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임대인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임차인에게 영업 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조항에 따라 200만 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했습니다. 또한, 건물 외관의 미관 저하가 카페 영업에 중요한 매장 분위기를 상당히 저해하여 고객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분적인 장애로 평가하여 차임을 20% 감액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는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리모델링 공사: 임대인이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더라도 임차인이 점유하는 부분의 사용수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외관 저하 등이 발생하여 영업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정도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이나 차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중요한 의무이므로, 임대인의 다른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더라도 차임 연체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원인: 계약 해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계약 해지의 유효한 원인이 되었고, 임대인의 채무불이행(리모델링 공사 등)은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입증: 영업 손실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손해액이 산정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소 매출 기록, 공사 전후 매출 비교 자료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의무 및 유익비/필요비/부속물매수청구권: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약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포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