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카페 'E'를 운영하던 상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해 카페 영업에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으며, 연체된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있었지만, 이것이 상가 사용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해지는 유효하여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621,5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도 일부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5,414,19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