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받은 어업권(제1어업권)과 D가 받은 어업권(제2어업권)의 위치와 구역에 관한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D에게 제2어업권의 위치와 구역을 변경하는 면허(이 사건 처분)를 부여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원고들의 어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며, 원고들의 어업권 구역과 겹치지 않아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어업권 구역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 어업면허에 따른 보호구역이 기존 어업면허의 어장구역을 침범하더라도, 이는 기존 어업면허권자의 어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