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기존에 보유한 어업권의 보호구역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피고 울진군수가 D에게 내린 대체개발 어업권 면허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에 대한 어업권 대체개발 면허 처분이 원고들의 어장구역을 직접적으로 침범하지 않았고, 보호구역이 겹치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 B, C는 2018년 8월 16일 울진군수로부터 이 사건 제1어업권 면허를 받았습니다. D는 2016년 3월 16일 이 사건 제2어업권 면허를 받았으며, 2020년 1월경 울진군수에게 이 사건 제2어업권의 어장 위치를 변경(대체개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울진군수는 2020년 3월 27일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대체개발을 적격으로 의결하고,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개발계획을 공고했습니다. D는 2020년 6월 4일 대체개발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을 했고 1순위를 통지받았습니다. 이어 2020년 7월 9일 대체개발 어업면허를 신청했고, 울진군수는 2020년 7월 14일 D에게 어업면허를 허가하면서 어장의 바다 쪽 중앙보호구역을 100m로 제한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제2어업권의 어장구역이 이설되면 그 바다 쪽 보호구역이 550m 이내의 수면이 되어 자신들의 이 사건 제1어업권의 어장구역 등을 침범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바다 쪽 보호구역을 100m로 제한한 것은 정치망어업 보호구역의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며, 수산업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전 원고들의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받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정치망어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울진군수의 어업권면허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새로운 어업권 면허 처분으로 인해 기존 어업권자의 보호구역이 침범될 경우, 기존 어업권자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어업면허 시 다른 어업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법적 근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D에 대한 새로운 어업권 면허 처분이 원고들의 이 사건 제1어업권에 직접적인 공법상의 제한을 가하거나 종전과 비교하여 더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 본문에서 어업면허 시 동의가 필요한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은 '어장구역'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D가 대체개발하려는 어장구역은 원고들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지 않아 원고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D의 새로운 어업권의 보호구역이 원고들의 어장구역과 일부 겹치더라도, 이는 수산업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어업권자의 어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업면허규칙 제7조가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어업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는 법령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제기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새로운 어업권 면허 처분이 원고들의 기존 어업권에 직접적인 공법상 제한을 가하거나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게 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적격을 부정했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어장구역'의 수면으로 해석했습니다. D가 대체개발하려는 어장구역은 원고들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지 않았으므로, D는 원고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산업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및 [별표 7]: 수산업법은 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을 두며, 보호구역 내에서 시설물 훼손 및 어업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업면허규칙은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D의 새로운 어업권 보호구역이 원고들의 어장구역과 일부 겹쳤으나, 법원은 보호구역이 겹치는 것만으로는 기존 어업권자가 그 어장구역 내에서 어업을 하는 행위가 수산업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어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어업'의 범위나 '지장'의 의미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어장구역이 아닌 보호구역 침범만으로 기존 어업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는 법령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나 사실상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업권 면허와 관련하여 기존 어업권자가 새로운 면허 처분의 취소를 다투려는 경우, 신규 면허의 '어장구역'이 기존 어업권의 어장구역이나 보호구역과 직접적으로 겹쳐야 법률상 이익 침해를 주장하기 유리합니다. 판례는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어장구역'으로 해석하여 동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보호구역만 겹치는 것으로는 기존 어업권자의 어업이 직접적으로 제한되거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보호구역의 범위와 그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구역은 특정 행위를 금지하여 어업권을 보호하는 것이지, 보호구역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어업권자가 그 구역 내에서 어업을 하는 행위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와 같은 추상적인 재량 규정만으로는 기존 어업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