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자동차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자동차 대여업 법인)가 피고(부부 사이이며, 원고의 사내이사와 본부장의 가족)에게 자동차 반환 및 차임 등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반환과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했으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사내이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자동차 반환 및 차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근거로 한 자동차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무상 사용 약정이 있었으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를 해지했으므로, 피고들은 소장이 송달된 이후부터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기상 변호사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 법률상담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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