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자동차 대여업 등을 하는 원고 회사(주식회사 A)는 피고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인 자동차들을 임대차 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반환과 그 사용료(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부부는 원고로부터 해당 자동차들을 매수하여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정식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은 없었으나, 원고 회사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 피고들의 관계 및 회사를 위한 금전적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묵시적 약정(사용대차)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 사용 약정은 원고 회사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소송이 시작된 시점부터 자동차가 반환되거나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원고 회사에 지급하고, 남아있는 한 대의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회사(주식회사 A)는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며, 피고 C는 원고 회사 본부장 B의 남동생이고,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F은 B의 배우자입니다. 피고 C와 D 부부는 원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세 대의 자동차 중 두 대(이 사건 제2, 3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반환했고, 이 사건 제1 자동차는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자동차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되었으나 차임이 미납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이 자동차들을 매수하여 실질적 소유자이며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자동차 반환 및 미납 차임 납부를 독촉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친인척 관계로 얽힌 회사와 개인 간에 자동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계약 없이 오랜 기간 사용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 및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이 입증되지 않을 때, 무상 사용 약정(사용대차)의 존재 여부와 그 해지 시점, 그리고 해지 이후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 범위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에게 26,281,720원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피고 C는 2021년 12월 1일부터, 피고 D는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보낸 내용증명 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가 임대차 계약서 위조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매매대금 지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자동차 매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금전적 지원으로 운영되었고, 친인척 간 관계가 깊은 점을 고려하여 소 제기 이전까지는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사용대차)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여 무상 사용 약정을 해지했으므로, 피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년 12월 4일부터 이 사건 제1 자동차의 운행 정지 명령일(2020년 9월 17일)까지, 이 사건 제3 자동차의 반환일(2021년 7월 6일)까지 월 500,000원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및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613조 (사용대차의 해지): 사용대차(무상 사용 약정)는 당사자 간에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면 대주(빌려준 사람 또는 회사)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회사가 소장을 제출하여 피고들에게 송달된 시점을 무상 사용 약정이 해지된 때로 보아, 그 이후부터의 차량 사용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무상 사용 약정이 해지된 이후에도 원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았으며, 이 이득은 통상적으로 그 물건의 '차임 상당액'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월 500,000원을 적절한 차임 상당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므로, 매매 계약의 존재와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피고들이 입증해야 했습니다. 피고들은 금전 수수 사실만 제시했을 뿐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매매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 운행정지 등):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기 곤란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은 차량의 법적 사용이 중단되는 시점으로, 부당이득금 산정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개인 간 특히 친인척 또는 가족 회사 명의의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든 명확한 서면 계약을 작성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차인지, 매매인지, 무상 사용인지, 그리고 각각의 조건(기간, 비용, 반환 시점 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금전 거래나 자산 사용에 대한 증빙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자산 매수를 주장하려면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오랜 기간 명확한 계약 없이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언젠가 사용대차(무상 사용)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회사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은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개인적인 사용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등의 서면 통지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될 경우 필요한 통지를 정확하게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