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울릉도와 독도를 운항하던 중, 기존 선박의 선령 만료로 대체 선박으로 D를 운항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인가를 승인하면서 '5개월 이내에 기존 B와 동급 또는 울릉주민이 동의하는 대형선으로 교체하라'는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원고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렸고, 이후에도 불이행하자 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조건과 이에 따른 개선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울릉도-독도 항로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로, 기존 운항 선박인 'B호'의 선령 만료 및 용선 계약 종료로 인해 'D호'로 대체 운항하고자 피고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변경인가를 하면서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위한 이용자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인가 후 5개월 이내에 B호와 동등급 또는 울릉주민 다수가 동의하는 대형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두 차례의 사업개선명령과 최종적으로 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일련의 행정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부가한 '선박 교체 조건'이 적법한 '부담'에 해당하며, 원고의 위 조건 불이행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및 3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또한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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