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 피고 조합이 정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원고는 분양신청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 또는 무효 확인과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했고,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는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대구 남구 C 일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년 12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9년 1월 28일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였으나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2019년 8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20일 고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분양신청 안내에 관한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와 이미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개발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 안내 통지를 제대로 했는지, 즉 분양신청 통지 절차의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분양신청 안내 통지를 제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주소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러한 하자가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중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정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적절한 소송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고시 또는 공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처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제6조 제3항은 고시 또는 공고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정보와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권 부여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조합의 정관에 주소 변경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 있더라도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와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등에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등을 요청하여 주소를 파악하는 노력 등을 포함합니다. 확인의 소는 대상인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때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합의 행정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바로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은 자신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조합에 즉시 신고하여 중요한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합 또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을 때 반송되는 경우, 단순히 다시 같은 주소로 보내는 것을 넘어 다른 자료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통지를 소홀히 한 경우,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과 같이 고시 또는 공고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보통 고시일로부터 5일이 지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확인과 같은 공법상 당사자소송보다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