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첫 번째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6년으로 매우 길고 두 번째 음주 수치도 낮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4년 5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10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20년 5월 25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부터 16년이라는 긴 시간적 간격이 있고 두 번째 음주 수치가 극히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취소한 것은 과도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일반 운전자를 차등 없이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오랜 시간 경과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운전면허 필수 취소 처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현행 도로교통법상 재범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적법하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의 핵심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의 적용과 이 법률 조항의 헌법 적합성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등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등을 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을 가집니다. 원고는 이 법률 조항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과도하게 소급 적용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일반 운전자를 차등 없이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 후 2년의 결격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 위반행위 사이의 기간 제한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교통안전)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일반 운전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오히려 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과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제재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면,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이전 위반과의 시간적 간격에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 위협이 개인의 운전 권리 제한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면허 취소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까지 2년의 결격 기간이 발생하므로,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