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은 퀵서비스 기사들이 사용하는 'J'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악성프로그램 'K 등'과 'S 등'을 제작하고 유포했습니다. 이들은 프로그램의 주문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배차 거리 제한을 확장하는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판매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운영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전문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다른 퀵서비스 기사들의 공정한 배차 기회를 박탈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G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C, D, E, F, H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G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A에게는 몰수, 피고인 A, B, C, D, E, F, G에게는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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