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축사 부지가 수용되자, 축사 운영자는 영업을 이전하여 계속하기 어렵다며 폐업 보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휴업 보상금만 지급하였고 이에 축사 운영자가 폐업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축사 부지가 수용되자, 축사를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의 확대 때문에 대규모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설령 부지를 구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휴업 보상금 대신 폐업 보상금 278,033,04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축사가 수용되었을 때, 해당 축산업에 대해 휴업 보상금과 폐업 보상금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특히 가축 사육 제한 구역 확대와 인근 주민 반대 등 사실상의 이전 장애 사유가 폐업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78,033,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축사를 김천시 또는 인접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축사 운영자의 폐업 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축사 운영자가 주장하는 이전의 어려움은 폐업으로 인정할 만큼 충분한 법률적 또는 사실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및 제4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 평가에 위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축산업 또한 일반 영업과 동일하게 폐업 보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영업 손실 보상에서 폐업과 휴업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해당 영업을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 지역 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봅니다. 이때 이전 가능성 여부는 단순히 법령상의 이전 장애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의 종류와 특성, 시설 규모, 인접 지역 현황, 이전을 위한 당사자의 노력,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와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 한도(참을 수 있는 범위)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될 수 없는 민원은 곧바로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다른 국민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고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의 정당성을 따져보지 않고 이를 이유로 이전 불가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축사 또는 유사 시설의 이전 불가능성을 주장할 경우 법령상 제한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어려움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근 주민의 반대만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원의 정당성을 따지지 않고 수용하는 것은 다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건축 허가 현황, 이전 노력을 기울인 사실, 법령상 제한으로 인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