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징역형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와 감형의 필요성
원심판결(징역 4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이 조항들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 즉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 해당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0,000원을 내지 않으면 3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판결이 이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다시 판결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벌금형 선고와 함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는데 이는 재판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 무면허운전이라 하더라도 반복되거나 다른 위반 사항과 결합될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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