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 H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천식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같은 날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을 천식으로 오진하고, 부적절한 치료를 했으며, 상급 병원으로 즉시 전원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진단, 치료, 전원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H은 2018년 5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J내과의원에 3회 내원하여 천식으로 진단받고 수액 및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8년 8월 9일 오후 3시 25분경 '숨쉬기 힘들다'며 내원했을 때 피고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 검사 후 기존과 동일하게 천식 치료를 시행했으나 망인의 호흡곤란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에게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고, 망인은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오후 4시 58분 K병원 응급실을 거쳐 오후 5시 33분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망인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같은 날 오후 7시 16분 사망했고,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 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이 기재되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가 2018년 5월 25일 망인에게 객혈 증상이 있었음에도 천식으로 잘못 진단했고, 8월 9일에도 기존의 오진을 맹신하여 천식 치료를 위한 수액 투여를 함으로써 망인의 폐부종을 악화시켰으며, 즉시 치료 가능한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치료비 91,200원, 장례비 300만 원, 위자료 5,000만 원 등 총 53,912,000원의 손해배상과 원고들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각 9,985,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의사가 망인 H을 천식으로 진단한 것이 진단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시행한 치료가 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즉시 상급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것이 전원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의사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감정의들의 견해와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진단상 과실, 치료상 과실, 전원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호흡곤란과 천명음을 호소했을 때 천식이나 유사 호흡기 질환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가 시행한 덱사메타손 투여는 적절했으며 아미노필린도 당시 널리 쓰이던 치료법이었다는 점, 그리고 250ml의 수액 투여가 망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1차 병원의 한계와 피고가 이미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한 사실 등을 들어 전원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료과실을 판단할 때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의사가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기준을 가지고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수준, 환자의 상태, 진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진단상 과실: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청취하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여 올바른 진단을 내릴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호흡곤란과 천명음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천식과 유사한 호흡기 질환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감정의의 견해를 바탕으로 피고의 천식 진단에 진단상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치료상 과실: 의사는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고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약물(덱사메타손)이 적절하고 아미노필린 또한 과거에는 널리 쓰이던 치료법이었으며, 수액 투여량이 망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의의 견해를 들어 치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원의무: 의사는 환자의 질병이나 증상이 자신의 능력으로 치료하기 어렵거나 더 나은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키거나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1차 병원의 한계와 피고가 이미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한 사실을 들어 전원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의사의 의료상 과실,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그리고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진료 시 자신의 모든 증상과 특이 사항을 의료진에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받은 병원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지, 처방 내역 등을 필요시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의료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상급 병원 전원이나 추가 검사를 권유할 경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전문가의 판단이므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은 천식 외에도 심장 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물론 환자 및 보호자도 항상 복합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 진단과 다른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악화될 경우 더욱 면밀한 관찰과 다른 질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의료분쟁에서 환자 측은 의료진의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객관적인 의료 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통해 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