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대구광역시의 한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K5 승용차를 구매하였고, 이를 통해 약 2천9백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10월경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필적감정 결과와 기타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