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 직업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약 2,938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했으나 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간 2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식회사 B에 대한 신용대출 사기 혐의도 있었으나, 해당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6년 9월 20일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며 자신이 특정 회사 과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실제로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약 2,938만 원 상당의 차량 구입 대금을 결제했습니다. 이후 2016년 10월 24일경 통장을 주면 매주 24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해당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의 직업 정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차량 대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자신의 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필적 감정 결과를 통해 피고인이 직접 작성했음을 확인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에 대한 신용대출 사기 혐의는 피고인의 실제 기망행위 개입 여부가 불분명하고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F 주식회사)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과,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기망행위로 간주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의 일관성 및 신빙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무죄 부분처럼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필적 감정 결과 등이 상이한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