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사기 · 인사
피고인 A는 대구 북구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의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2015년에 ㈜E의 운영자 B로부터 빌라 건축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의원 의결 없이 총 1억 6,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이로 인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조합운영금 중 3,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조합과 계약을 맺은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조합장 A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조합 직원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A의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B는 폭행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조합운영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조합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A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해 금액의 크기, 피해자와의 합의 불성립, 범행에 대한 반성, 처벌 전력,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였으나, 피해 변제 기회 부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