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법무법인 A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을 소속 변호사로 두고 매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조정반으로 지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 취소를 통보하고 이어진 재신청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인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며, 법무법인 A에 대한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도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는 2000년경부터 매년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받아 왔습니다. 2010년 12월 30일에도 유효기간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조정반 지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에는 법무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4월 4일 법무법인 A에 대해 조정반 지정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는 2011년 11월 28일 다시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2월 26일 동일한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2년 1월 1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2년 3월 22일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 지정 대상에 법무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를 포함하는 상위 법령(시행령)의 '세무사' 정의를 법무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아니면 적법한 행정 처분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011년 12월 26일 원고인 법무법인 A에 대해 내린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이 상위 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가능 세무사에 포함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법인 명의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또한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는 '세무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시행규칙에 근거한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 지정에 관한 법령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조세법률주의와 법규범의 위임범위 원칙
2.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
3. 세무사법 및 변호사법 관련 규정의 해석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위 관련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