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C가 주상복합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에 대해 45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C는 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여 G조합 등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금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C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C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적극재산이 없었고,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탁계약을 통해 G조합 등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C의 자금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