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절도, 강도상해,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와 현금,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등 사기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피해자 B를 폭행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 B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