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재직 중,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47,113,8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의 타당성, 근로자의 동의 여부, 불이익에 대한 보상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며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C년생으로 1995년 7월 16일 피고 회사에 입사했으며, 원래 정년은 만 56세였습니다. 2016년 1월 1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면서 피고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직원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했습니다. 동시에 피고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급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30일과 2023년 7월 16일 급여지침을 변경하며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정년이 연장된 56세 반기말 이후 기간 동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7,113,800원의 임금을 덜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직원 설명회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으며,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은 불이익 방지 조치 및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경우, 임금피크제가 유효한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