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에게 밀려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후, 병원이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병원이 치매환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고, 충분한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지 않았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신속한 정형외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손목 부상 외에도 허리 장애까지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배치된 간병사와 간호사의 수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부족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교육도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공동간병인 사용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치매환자 E의 치매 정도 차이가 크지 않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 진료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의 사후처리가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