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학교 기술 교사가 15세 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교사가 자신의 성적 미성숙을 이용해 여러 차례 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교사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상반된 행동, 진술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학교의 기술교사였고 피해자 C는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학교 입학 후 피고인에게 자주 상담을 받으며 의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성적 미성숙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교사가 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피해자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보이며 집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계하며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대화 내용 및 주변 진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 후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 부족, 허위 진술 또는 과장된 진술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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