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 정보, 비밀번호, 인증번호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2024년 11월 7일 피고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로부터 대출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출업자는 A씨에게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사용 중인 토스뱅크 계좌, 계좌 비밀번호, 계좌와 연동된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보내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A씨는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 그 계좌의 비밀번호, 계좌와 연동된 인증번호, 신분증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접근매체 대여로 간주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인터넷 대출을 받기 위해 대가를 약속하고 자신의 금융 계좌 정보와 신분증 사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을 받으려다가 대가 약속 하에 자신의 금융 계좌 정보와 신분증 사본을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며 계좌 정보와 신분증 사본을 넘겨주었기에, 이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벌금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른 것이며,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가납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인터넷 대출 광고에 현혹되어 대가를 약속하고 자신의 금융 계좌 정보 즉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명의자가 직접 범죄에 연루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