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곗돈을 받으면 한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미 곗돈을 일부 받았고, 곗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다른 곗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개인 채무가 많은 상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월 7일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곗돈을 받으면 한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곗돈을 일부 받은 상태였고, 2018년 11월경부터 곗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다른 곗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부친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15일경까지 총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곗돈 지급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거 동종 전과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적정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총 2,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곗돈을 받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2,500만 원을 빌린 행위가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어떻게 처벌할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 사기 범행이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형법 제37조 후단)로 간주되어, 이전에 선고된 죄와 동시에 재판했더라면 어떤 형을 선고했을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 저지른 다른 죄와 이번 죄를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형벌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총 9,100,000원과 5,277,924원, 그리고 5,280,434원이 변제되거나 변제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벌금형을 넘지 않았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 4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곗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식의 불확실한 약속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상대방의 재산, 수입, 기존 채무 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 또는 사기 행각을 벌일 경우, 관련 증거(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차용증 등)를 철저히 확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보증인 개인회생 절차 및 피고인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총 9,100,000원과 5,277,924원, 그리고 5,280,434원이 변제되거나 변제될 예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