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4년 2월 24일 새벽, 대구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약 10km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0년 이내에 음주 무면허 운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2월 24일 새벽 5시 10분경, 대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코란도C 승용차를 약 10km 구간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1년 12월 3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2년 1월 6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도, 이 형의 집행을 선고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들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운전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의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재판부는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됩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특정 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재범 시에는 법적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특히,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라는 두 가지 법규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대중교통 이용, 대리운전 호출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라면 절대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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