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4년 2월 24일 새벽, 대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였으며,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어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음주운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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