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9일 대구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약 3km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 9일 저녁 6시 54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도로에서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0년 6월 1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반성 등의 사정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이 조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3% 상태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3%로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노역장 유치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으며 재범 시에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만취 상태'로 분류되어 매우 높은 수치로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정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거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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