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8월 9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과거에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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