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연인 B의 동생인 피해자 C에게 경남 통영의 모텔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매매하거나 임대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C에게 모텔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매 대금이나 임대 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6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 2억 4천만 원을 빌리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신용등급도 9, 10등급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속여 2018년 7월 15일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연인인 B에게 접근하여 경남 통영의 모텔을 매입하여 되팔거나 임대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B는 동생인 피해자 C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피고인 A는 C에게 직접 모텔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모텔 매매 대금이나 임대 보증금으로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약속을 내세워 C로부터 돈을 받아냈습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돈을 갚지 않자 사기임을 깨닫고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로부터 모텔 투자를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을 당시, 돈을 갚거나 모텔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투자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의 거짓말, 실제 모텔 매입 명의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였다는 점, 피고인의 막대한 채무 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 그리고 과거 다른 사기 전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와 배상신청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모텔 매입 및 수익 발생이라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 C를 속여 5천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속이는 행위), 착오(속아서 잘못 아는 것), 처분 행위(재물을 주는 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사기죄로 이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었고, 이번 사건의 사기죄가 그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에 고려되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민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라도 큰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실제 사업 계획의 구체성, 상대방의 재정 상태, 신용 정보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모텔 매입이나 부동산 관련 투자라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 이체 등 금전 거래의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 변제기일, 이자, 변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피해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