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직업이 없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 소득확인서를 만드는 등 거짓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의 일부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챈 사기 및 미등록 대부중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 B, C, D와 함께 은행이 대출 신청자의 직장 유무나 재직 여부를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 통화만으로 심사하는 허술한 제도를 악용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중랑구 오피스텔에 대출중개 사무실을 마련하고 페이스북 등에 '무직자, 미납자, 생활자금 필요하신 분 최소 1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유료 대출중개 광고를 게시하여 대출 신청자를 모집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는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대출 신청자의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 속칭 상위 대부중개업자인 D에게 전달했습니다. D은 이 정보를 이용해 대출 요건에 맞춰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하여 대출 은행에 제출했으며, 피고인과 B, C은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 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직장,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해 허위 정보를 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대출 담당자로부터 I의 재직 여부를 묻는 전화가 오자 마치 'J'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이 그 업체에 근무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은행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등은 2018년 11월 8일부터 2019년 8월 1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M 등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8월 8일까지 총 33명의 대출 신청자들로 하여금 5개 대출은행에서 총 37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의 30%에서 40%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대출 신청자들로부터 받아 총 5,08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수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과 공범들이 허위 서류와 거짓말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대출 신청자로부터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원은 이른바 '작업대출'이 금융기관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불법 대부중개 행위 또한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려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편취한 금액과 수수한 중개수수료가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기 범죄와 관련된 대출금 대부분이 대출 명의인에 의해 변제되어 피해자인 대출은행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대출 신청자가 직업이 없거나 대출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소득확인서를 제출하고 대출 심사 시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은행을 속여 총 2,1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모든 책임(정범)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 A가 공범 B, C, D와 함께 역할을 나누어 '작업대출' 사기를 저지르고 미등록 대부중개 행위를 한 것이 이 법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1호 (미등록 대부중개업 금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등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33명의 대출 신청자들을 상대로 총 1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한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및 제19조 제2항 제6호 (중개수수료 수수 금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등이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 총 32명의 대출 상대방으로부터 총 5,08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불법적으로 받은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기 범죄와 관련된 대출금 대부분이 변제되어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정식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업대출'과 같이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거짓말을 해서 대출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 범죄이며, 이러한 행위에 가담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요구하는 고액의 중개수수료는 불법이므로 절대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수수료 요구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어떤 경우라도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개인 정보를 넘기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금융 사기의 피해자가 되거나 공범이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다섯째,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시 허위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대출 제안을 받았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필요 시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