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과 공범들은 은행의 대출심사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만들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이들은 대출신청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 광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은행을 기망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2,100만 원을, 그리고 다른 대출신청자들을 통해 총 37회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했습니다.
판사는 이른바 '작업대출'이라 불리는 신종 사기범행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와 불법 대부중개행위가 사회경제적 폐해를 일으키고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편취금이 대출명의인에 의해 변제되어 은행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