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이 운전 중 도로변 시설물을 충격하고 차량을 전복시킨 뒤, 즉시 사고 처리 및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28일 오후 3시 5분경, 상주시 B 앞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대문과 공예품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은 도로 중앙에 전복되었으며, 대문 등은 약 63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전복된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약 635만 원 상당의 재물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복된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아 2차 사고 발생 위험을 초래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및 제148조 (벌칙)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사고 현장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148조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의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기간) 이 법률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 노역을 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주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임의로 훼손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을 경우 자신의 신원(이름, 연락처)과 가입된 보험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재물 피해만 발생한 경우라도 피해 복구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사고후미조치' 또는 '뺑소니'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를 복구하는 노력이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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