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 중 대문을 파손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6. 15. 선고 2022고단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2021년 11월 28일 오후 3시 5분경 자신이 운전하는 말리부 1.5 TURBO 차량으로 상주시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 E의 대문과 공예품 등을 충격해 손괴하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후속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보험으로 회복된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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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주거지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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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무면허폭행/협박/상해감금살인상해폭행협박/공갈/강요성범죄성매매성추행형사일반절도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
피고인 A, C, B, D, E는 지적장애인과 가출 여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C는 지적장애인 피해자 K를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려 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팔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K를 폭행하고 감금하며 여러 차례 상해를 입혔고, 결국 피해자 K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K를 강제추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은 다른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에게도 폭행, 감금,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었으며, 특히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K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누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0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0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미약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식회사를 이용해 주가를 부풀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
교통음주운전폭행/협박/상해공무집행방해상해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피고인 B와 그의 공범들은 셋톱박스 제작·판매업체 H를 운영하면서 경영난을 겪자, 줄기세포 연구 업체 M을 H에 편입시키는 것처럼 가장하여 H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H가 M에 250억 원을 투자하고, M이 H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공시를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F, G와 함께 H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고, 이를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대가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H와 M 사이의 투자합의를 가장하여 주가를 부양시키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저가에 H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대가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구체적인 금액을 증명할 수 없어, 이익 취득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E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F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G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