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사망한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여받은 자녀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부모(망인 D)가 2012년 7월 사망한 후 자녀들 중 일부인 원고 A와 B는 다른 자녀인 피고 C가 사망한 부모로부터 사망 직전인 2012년 7월 3일과 4일에 특정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각 1/1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망한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유류분 침해로 인한 부족액이 명확하게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부족액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의 다른 상속 재산과 다른 자녀(F)에게 이전된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 사실과 구체적인 부족액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와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