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인 철쑤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생전의 빚이 많았던 철쑤씨의 부인인 영히씨는 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상속포기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던 중 철쑤씨가 소유하던 화물차량을 지입하였던 OO회사가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전에 해당 차량을 매수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채권자인 바두기씨가 영히씨에게 채무를 상환하라고 합니다. 이에 상속포기를 주장하는 영히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주장 1
양정도 : 바두기씨의 주장은 터무니가 없어요. 영히씨는 상속포기를 신고했잖아요. 설사 상속재산인 차량을 매도했다고 해도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달라지진 않아요. 영히씨가 바두기씨에 대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건 아니예요.
- 주장 2
천성희 : 영히씨가 상속포기 신고는 했지만 상속포기 심판 전에 차량을 매도했잖아요. 이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해요. 따라서 바두기씨에 대한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해요.
- 주장 3
백성일 : 상속포기 심판 전에 차량을 매도했으니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성희씨의 말에 동의해요. 그러나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건 상속포기를 하려던 영히씨에게 너무 가혹하죠. 따라서 바두기씨에 대한 채무를 매도한 차량 대금만큼 상환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답 및 해설
천성희 : 영히씨가 상속포기 신고는 했지만 상속포기 심판 전에 차량을 매도했잖아요. 이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해요. 따라서 바두기씨에 대한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해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 영히씨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 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바두기씨에 대한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