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원고 A는 피고 B의 남편 C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C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임차인 명의가 피고 B로 변경되었고, 2017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원고 A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토지 및 건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건물이 자신의 소유이며 피고의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토지 임차인으로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민법상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원고 A가 피고 B에게 건물의 가액 1억 5,830만 7,75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B는 원고 A에게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토지를 피고 B에게 임대하였고, 피고 B는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토지 및 건물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B는 자신이 건물을 지었으므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서상 건물이 자신의 소유이며, 피고 B가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건물매수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으로 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임차인의 과거 차임 연체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건물 가액 1억 5,830만 7,7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은 피고의 남편 C이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신축했으므로 C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했고, 임차인 명의 변경 시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건물을 임대인 소유로 한다는 특약은 임차인인 피고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민법 제652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에 따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과거 차임 연체는 갱신 전 임대차 기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갱신 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 B의 토지 및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지은 건물에 대해 임대인에게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지상물매수청구권)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임차인의 투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되므로,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이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을 넣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허가 명의나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관계없이 실제 건물을 짓기 위해 비용과 노력을 들인 사람이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후에는 갱신 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