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운영하던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 가액을 지급받고 토지와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 사건.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갱신 전 연체 차임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가액을 지급하고, 피고는 토지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