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운영하던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 가액을 지급받고 토지와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 사건.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갱신 전 연체 차임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가액을 지급하고, 피고는 토지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0. 27. 선고 2021가합5528 판결 [토지등인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했던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인도 의무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건물도 원고의 소유이므로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건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으며,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로부터 건물의 가액을 지급받기 전까지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피고의 남편이 건물을 신축했으므로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건물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이는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의 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