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2년 8월 7일 구미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3세 피해자에게 말을 걸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에 벌레가 있다고 속여 허벅지 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벌레를 떼어주려 했을 뿐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 사회적 성 인식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3세 중학생에게 피고인이 접근하여 말을 걸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벌레가 있다고 거짓말하며 갑자기 허벅지 살을 만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벌레를 떼어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는 벌레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벌레를 떼어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져 피해자가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으므로 기습추행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초범이지만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태도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과 함께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법률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가 없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6.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성인지 감수성)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은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사회적 배경 때문에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성폭력 사건 심리 시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범행 동기를 부인하더라도 행위 자체의 객관적인 추행성 여부와 행위 전후의 정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초면인 경우나 피해자가 어릴수록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