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 B, C, D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H주점'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여성 도우미들과 음주가무를 즐긴 후, 주점 내의 방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님 한 명당 22~25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동피고인 J는 웨이터로서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했고, 피고인 E와 F는 각각 'K'와 'M'이라는 업체를 통해 여성 도우미들을 주점에 공급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또한 무허가 유흥주점 'I주점'에서도 영업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및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 C, D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B, D, E, F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와 B는 주점을 폐업했습니다. D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C, D에게는 징역형을, E와 F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A, B, C, D에게는 집행유예를 적용하고, E와 F에게는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A에게는 추징을, E와 F에게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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