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서울 강동구의 'H주점' 실업주 A를 비롯한 운영진과 'I주점' 운영진이 합동으로 주점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건입니다. 또한 'K'와 'M'이라는 보도방 운영자 E와 F는 H주점에 여성 도우미들을 공급하며 성매매를 방조하고 직업안정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알선 방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일부 집행유예), 벌금형, 수강명령,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서울 강동구 'H주점'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술과 여성 도우미를 제공하며 1인당 22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고 유흥을 즐기게 한 후, 주점 내 빈 방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식으로 2018년 9월 2일부터 2019년 8월 29일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와 D는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I주점'을 운영하며 남성 손님들에게 주류, 안주, 여성 도우미를 제공하는 유흥접객행위를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 29일까지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E와 F는 각각 'K'와 'M'이라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2018년 초여름경부터 2019년 8월 29일까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H주점에 여성 도우미들을 공급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고 직업안정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흥주점 내에서 주류 제공과 함께 여성 도우미를 통한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성 도우미를 유흥업소에 공급한 행위가 '직업안정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 알선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 추징금 5,04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F에게는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E와 F에게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H주점 운영진들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2시간을 기준으로 손님 1명당 22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고 주류 제공과 함께 여성 도우미와의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C와 D는 'I주점'을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으로 운영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습니다. E와 F는 보도방 운영자로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H주점에 여성 도우미들을 공급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점을 폐업한 점, 전과가 없거나 경미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H주점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H주점의 업주와 관리인, 영업부장인 A, B, C, D는 성매매 알선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했기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C, D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에서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37조 제1항'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C와 D는 'I주점'을 무허가로 운영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E와 F는 보도방을 통해 여성 도우미를 H주점에 공급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도왔으므로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E와 F는 성매매 목적으로 여성 도우미를 H주점에 공급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경합범)', 일정 조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재범 방지를 위한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 벌금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등의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술과 유흥을 제공하며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점 업주, 관리인, 영업 부장 등 모든 운영 관련자들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주점 등 영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영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유흥주점은 허가 기준이 엄격하므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여성 도우미를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도우미들이 성매매 등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도록 알선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하면 '직업안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동종 범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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