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이 사건은 가출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폭력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D는 15세 가출 청소년 AC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일부 혐의(업으로 알선)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협박, 특수상해, 절도, 강요 등 폭력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D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직권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하고, 검사의 '업으로' 알선 주장은 기각하였으나, 양형을 재조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D는 공범 C와 함께 15세 가출 청소년 AC을 서울과 대전의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협박, 특수상해, 절도, 강요 등 다수의 폭력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검사의 '업으로' 성매매 알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D의 성매매 알선이 '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검사의 주장은 기각했으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직권 적용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하고 양형을 재조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