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며 2021년 12월부터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2년 5월 다시 스토킹 행위를 하여 구속 기소되었고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석방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2022년 7월 15일과 16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다, 내다"라고 말하고 전화발신 표시를 도달하게 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 및 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전화 발신 표시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스토킹 행위와 결합하여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부터 피해자 C의 미용실에 특별한 용무 없이 수시로 찾아가고 꽃바구니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2022년 5월 15일 또다시 미용실에 찾아가는 스토킹 행위를 저질러 구속 기소되었고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해 5월 17일에는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화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의 연락 금지 명령을 포함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약 10일 후인 2022년 7월 15일 오후 1시 10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선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다, 내다"라고 말했고 다음 날인 7월 16일 오전 4시 10분경에도 같은 유선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화발신 표시를 도달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잠정조치 불이행 및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 행위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발신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단 2회의 전화 통화 시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통하여'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이용하여'의 의미 차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전화발신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는 '전화를 이용하여 글 또는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화를 이용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음향 등이 지나갈 것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도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 등으로 가해자의 연락 시도를 인지하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수차례 스토킹 행위와 잠정조치 불이행 사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 후에도 다시 연락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전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전화발신 표시'가 뜨게 한 행위가 '전화를 이용하여 글 또는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표현과 달리 '이용하여'라는 표현은 전화벨 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도 스토킹 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한다고 명시하며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단 2회의 전화 시도만으로도 과거 피고인이 저질렀던 수차례의 스토킹 행위, 처벌불원 의사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 이후의 구속 기소 및 집행유예 선고 그리고 잠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지속적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스토킹 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피의자에게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이러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재차 전화를 걸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벌 경중)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원칙을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스토킹 행위가 재발할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방문 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가해자는 해당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화 수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재중 전화 표시나 벨소리 등만으로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 시도는 자제해야 합니다.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신청 등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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