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죄수(범죄의 개수) 적용 법리 오해를 인정하며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그리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경 피해자와의 관계가 사실상 끝났음을 인지했음에도, 2022년 4월 10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1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부재중 전화를 남겼습니다. 이 연락들은 주로 피해자의 응답을 종용하며 과거 교제에 대한 원망, 이별 책임 전가, 만남 강요, 불응 시 피해자 주변에 폭로하겠다는 위협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 중단을 요구하고 만남을 거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2년 4월 17일 직접 만나 관계를 끝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4월 18일 피해자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구두 경고에도 다음 날 '경찰이 막아줄 것 같냐?', '씹지말고 대답해라 안하면 또 반복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5월 3일 피고인을 고소했고, 피고인은 5월 6일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2022년 7월 5일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 동안 스토킹 행위를 멈췄던 피고인은 기간이 끝난 직후인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다시 피해자를 스토킹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죽어야 끝날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불안하고 밤에는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지금도 피고인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전히 연인 관계였으며 연락은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었고 공포심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각각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포괄일죄' 여부, 즉 여러 번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 오류를 직권으로 발견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늦어도 2021년 12월경에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연인관계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스토킹 기간 사이에 2개월이 넘는 시간적 단절과 잠정조치 결정 준수 기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별개의 범죄인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원심의 '포괄일죄' 판단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줄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범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처벌되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가 두 차례의 독립적인 시기로 나뉘어 발생했고, 그 사이에 2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과 잠정조치 준수 기간이 있었으므로 각각을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 행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형법 제62조 제1항)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재활 및 재범 방지 조치입니다.
헤어진 관계에서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며, 가해자의 목적(예: 관계 회복, 대화 시도)이 무엇이든 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시 스토킹을 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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