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7,260평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현금으로 갚고 추가로 토지 200평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0회에 걸쳐 1,408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토지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도, 토지 개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경 피해자 F에게 '특정 주소의 7,260평 토지를 3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고, 개발 중인데 경비가 필요하다. 개발이 끝나면 빌린 돈은 현금으로 갚고 토지 200평도 넘겨주겠다. 흙과 나무만 팔아도 3억 5천만 원이 나온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토지 개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9년 6월 24일부터 2020년 7월 28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합계 1,408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리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재산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토지 개발이라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과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및 개발이라는 허위 사실을 알려 돈을 빌렸으므로 기망 행위와 재물 편취가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에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되며,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그 목적이 되는 사업의 실체와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 매매나 개발과 같이 큰 자금이 오가는 약속이라면 계약서, 등기부등본, 사업 인허가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막연한 약속만 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을 빌려줄 때는 계좌 이체 내역, 현금 보관증, 차용증 등 모든 거래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