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확정판결 전의 행위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소액이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받았습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4일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맡아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일당을 목적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락하여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2020년 6월 5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파일을 자신의 집에서 출력하여 공문서 1장을 위조했습니다. 같은 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에게 E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거짓말로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대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 F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건네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사기,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판결과 어떤 관계(경합범)에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들이 위 확정판결 전에 저질러진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전에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15~20만 원 정도로 소액이고 피해액 중 3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 추심'이나 '현금 수거' 등 명목으로 고액의 일당을 제안하는 온라인 게시물이나 메시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보여주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사기임을 의심하고 즉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범죄임을 인지하고 가담했더라도 실질적 이득이 적거나 피해 변제 노력이 있었던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처럼 이전에 저지른 범죄가 뒤늦게 발견되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후적 경합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