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사업주 A는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고용 근로자 J에게 안전모나 안전줄 착용 없이 작업을 지시하여 J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원도급업체 사업주 B 또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1월 25일경, 경북 김천시의 한 공장 내 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의 근로자인 피해자 J(당시 53세)는 높이 약 168cm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지붕 판넬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붕에 있는 작업자에게 판넬(길이 1mX7m, 무게 약 38kg)을 올리기 위해 위치를 조정하던 중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2019년 12월 2일 급성경막하출혈, 뇌좌상,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 A는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방치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원도급업체로서 하도급업체 근로자인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식 비계 작업 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 및 안전줄 미착용 지시 미비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사업주의 중요한 의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건설업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줄을 착용시키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및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3.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이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피고인 A의 안전조치 미비라는 하나의 과실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두 가지 죄를 동시에 구성하여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 시에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동식 비계 사용 시에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줄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작업 환경과 근로자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