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금융
피고인 A가 버스에서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주류 및 유흥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건입니다. A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미 다른 중범죄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A에 대한 형을 면제했습니다.
2019년 1월 26일 오후 5시 25분경, 피고인 A는 대구 시내버스 바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 1매를 발견하고 습득했습니다. A는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31일 오전 5시 32분경, A는 김천시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가요방에서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총 6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분실 신용카드 사용 및 가요방 업주를 속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가요방 업주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A의 변명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가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A가 이미 다른 중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 사건 범죄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강도, 사기, 특수폭행 등 다른 범죄로 이미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과, 만약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되었다면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었을지(형평성)를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나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거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습득한 물건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죄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카드 사용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적인 범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경합범 조항(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존에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나중에 재판받는 범죄에 대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흔치 않은 경우이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