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19년 3월 21일 새벽에 구미시 진평동 부근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 심곡리에 이르는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같은 해 5월 19일 새벽에는 구미시 진평동 먹자골목 근처에서 구미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후에도 재범하였고, 짧은 기간 내에 두 번 연속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지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하였으며,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