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여러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 요금도 내지 않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사기 행위를 저질러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월 20일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이틀 뒤인 1월 22일부터 약 2주간 총 6차례에 걸쳐 구미시 내의 여러 식당과 택시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월 22일 구미시 'D' 식당에서 삼겹살 3인분, 소주 1병 등 31,000원 상당의 음식 편취, 2019년 2월 6일 구미시 'H' 식당에서 뼈해장국 1그릇, 소주 2병 등 15,000원 상당의 음식 편취, 같은 날 구미시 도량동 주민센터 앞에서 'K' 택시를 타고 'M마트'까지 이동 후 택시 요금 13,200원 미지불, 2019년 2월 8일 구미시 'P' 식당에서 모듬구이 1인분, 소주 2병, 된장찌개 1인분 등 49,000원 상당의 음식 편취, 같은 날 구미시 'S' 식당에서 똥집 1인분, 소주 2병 등 20,000원 상당의 음식 편취, 2019년 2월 6일 구미시 구미고네거리에서 'U' 택시를 타고 봉곡네거리까지 이동 후 택시 요금 6,800원 미지불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저지른 경우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음식과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으므로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누범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여러 차례 사기 행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택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분들은 고객에게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선불을 요청하거나 신분 확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영수증,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반복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이 반복적인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를 저지르는 경우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특히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