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여러 식당과 택시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제공받고 택시를 이용한 사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구미시 내 식당과 택시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거나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5건의 사기 행위를 통해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고 택시를 이용하여 총 1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대 변호사
변호사김용대법률사무소 ·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8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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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