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이전 무면허 운전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3월 27일 오전 10시 10분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2016년 6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번 무면허 운전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반복적으로 운전한 경우의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2016년에 무면허 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처,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범행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심각성을 이유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무면허 운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제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제152조 제1호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이 반복될 경우 법에서 정한 처벌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이며,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와 같은 유예된 처벌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사정이나 가족 부양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규 위반을 반복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은 반드시 적법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 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더욱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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