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A는 채용 비위 의혹으로 법무부 감사를 받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단은 기소를 이유로 A를 직권면직 처분했으나 A는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A는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손을 들어 직권면직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채용 업무 담당자로 일하던 중, 채용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법무부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으며, 동시에 검찰에 수사가 의뢰되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공단은 원고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31일 자로 원고를 '직권면직'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후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단을 상대로 직권면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권면직 처분이 원고 A에 대한 선행 징계와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이중 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입니다. 특히 기소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직권면직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2018년 5월 31일 원고 A에게 내린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직권면직이 선행 징계와 동일한 사유로 이중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인사규정이 직권면직과 징계를 법적 성질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면직을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이중 징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 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제 개편, 심한 근무성적 불량 등과 같이 근로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한 중대한 사유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당시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만 되었을 뿐이며,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단지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를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권면직이 근로관계 자동 소멸 사유가 아닌 한, 이 조항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이 기준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해 두 번 이상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이중 징계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이 징계처분과 구분되는 별도의 신분 보장 절차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면직을 징계처분으로 보지 않아 원고의 이중 징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금지 원칙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도 자의적이거나 부당해서는 안 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단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뿐이고, 이후 무죄 판결까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면직 처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져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직권면직할 때는 그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형사 사건의 결과가 무죄로 확정된다면 직권면직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규정에 직권면직 사유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기타 사유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와 같은 포괄적인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 기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소된 사실만으로는 중대한 비위로 간주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임시적인 조치인 직위해제와 구분됩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직권면직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회사의 규정과 실제 면직 사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